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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선 TV를 시청하지 않는데 KBS TV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전기세에 포함시켜 가져가버리니 짜증 나셨죠? 이젠 시청하지 않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신청을 통해 연간 고정비 3만 원이 절약됩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래를 통해 바로 해지 신청 바로가기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KBS 신청하기
고객센터 연결이 한 참을 기다려야 되고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3분 내로 신청이 가능하시니 빠르게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를 통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1-1. 네이버 검색창에 [KBS 수신료]라고 적고 접속하여 들어가 주세요.
1-2. 스크롤을 내려서 [수신료 1:1 문의]에서 왼쪽에 [TV 신규 등록/ TV 말소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1-3. 로그인 화면이 보이는데요. [간편 로그인] 중에서 하나를 클릭해 주세요. 저는 네이버로 클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4. [TV등록/변경/말소]를 체크해 주시고, 다시 [TV말소]를 체크해 주세요.
1-5. 파란색 필수체크인 제목, 연락처(1), 주소, 메일주소,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내용에는 간단하게 TV 수신료 해지 요청합니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서 정보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2. 한국전력공사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TV 수신료를 클릭하시면 간편 인증을 진행하시고 회원가입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1.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신청
- 전화번호 지역번호 + 123 또는 123으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안내 멘트를 듣고 상담사와 연결을 해주세요.
- 상담사에게 TV 수신료 해지하려고 전화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간단한 질문 후 해지가 가능하신데요. 거주지 주소와 TV를 언제 치웠는지, 컴퓨터는 있는지 등의 질문입니다.
-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통화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TV 수신료 해지를 완료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괄적으로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포함이 되니 관리사무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해진 TV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입니다.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1994년 이후부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세에 매달 2500원을 자동적으로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일 개정되어 전기요금과 KBS TV 수신료가 분리가 가능해졌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1. KBS 고객센터 1588 1801을 통한 신청
상담사 연결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국전력공사 앱을 통한 분리 신청
2-1.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지역번호 + 123 또는 123을 눌러 상담원 연결 후 분리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3.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청
-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관리사무소 직원분께 문의를 해 보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국전려공사에 대신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진행 처리해 드립니다.
4. 방문 신청
- 집과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역 사무소가 있으시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내역서를 꼭 지참하시고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요청해 주세요.
TV 수신료 환불 요청
-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 1801을 통해 신청
- 한국전력공사 지역번호 + 123 또는 123을 통해 신청
집에 TV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전기세나 관리비 고지서에서 TV 수신료가 납부가 되었을 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해지 신청을 하셔야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환불 금액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3개월을 초과할 경우는 KBS에서 처리가 됩니다. 집에 TV가 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전기세 고지서 또는 관리비에 기재된 납부번호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환분을 요청받기 위해서는 집의 내부를 사진으로 증명해야 하기도 합니다, 환불이 접수가 되면 심사를 거쳐서 환불이 결정이 되고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지원이 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가 됩니다.
요즘은 집에 공부하는 아이들과 어른을 위해서도 TV를 없애는 집도 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는 경우도 많아서 TV 시청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TV도 없는데 굳이 수신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는 듯합니다. 1년을 계산하면 3만 원입니다.
쓰임이 없는 곳인데 고정비로 매달 2500원씩 연간 3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아까울 듯합니다.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빠르게 해지하시고 환불금도 신청하셔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