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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 서류하나 뽑자고 주민센터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드리겠습니다. 간편하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를 눌러 빠르게 발급받아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시간도 따로 내어서 가야 하는 수고로움도 있지만 1통에 1천 원 하는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직접 공무원을 통해서 발급받으시면 인건비가 들어서인지 표도 뽑고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는 이용시간이 위치에 따라서 발급받는 시간이 상이하니 확인하시고 발급은 본인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해 엄지손가락 지문을 꾹 스캔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주민센터의 반 수수료로 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제일 좋은 것은 이용시간이 365일 24시간이라서 언제 어디서든 발급받고 싶을 때 바로 신청과 동시에 발급이 되고 인쇄를 하거나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무료인 것도 참 매력적입니다.
인터넷 발급 | 무인발급기 이용 | 방문(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 무료 | 1통 500원 | 1통 1,000원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상이함 | 평일 9시 ~ 저녁 6시 |
필요사항 |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 지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명서 |
이렇게 시간도 절약되고 수수료 절약되는데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편 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는 모바일 휴대전화로 바로 인증이 가능하니 1분 안에 신청과 동시에 발급이 가능해서 참 좋습니다.
아래를 누르시면 바로 전자가족관계시스템으로 이동되니 바로 진행해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어떤 유형으로 발급을 받아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고 제출해야 하는 곳에서 필요로 해당사항을 체크하시고 일반, 상세, 특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등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가능합니다.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가능합니다.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만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의 발급 예시를 살펴보시고 어떤 종류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주세요.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 주세요.
2.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가 나오면 [위 이용약관에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해 주세요.
3.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하신 후[간편 인증]을 클릭해 주세요.
4. 민간인증서 중에서 본인이 자주 쓰는 곳에서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저는 KB국민은행을 통한 인증서를 진행했습니다.
5. 아래의 여섯 가지 선택사항들을 체크해 주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6. 신청하기에서 바로 인쇄 가능한 상태가 보입니다. 바로 프린터 기기 모델명을 확인하시고 인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프린터 기기 모델명이 아닌 PDF파일 저장하기도 있으니 필요할 때 다시 인쇄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 저장
1.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인쇄화면이 보입니다.
2. 출력하려는 문서가 맞는지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인쇄]를 클릭 시면 프린트 모델명이 적혀 있는 곳을 클릭해 보면 [PDF로 저장]이 보입니다.
3. 아래의 파란색 네모칸에 [저장]을 누르신 후 파일명을 알아보기 쉽게 적으신 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PDF로 저장하시면 바로 프린터로 뽑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할 때 파일을 열어서 뽑아야 할 때 뽑으시면 됩니다. 이런 문서들은 발급받은 지 3개월 이내의 것만 사용이 유효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새롭게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전자문서지갑 신청
수령방법 선택 시 '전자문서지갑'으로 신청을 하시면 처리상태로 보입니다.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위해 정부 24 앱(모바일)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24앱을 실행해 주세요 > 로그인 > MYGOV에서 신청내역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로그인 후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프린트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앱을 실행해 보여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찾기
프린트가 없으실 경우에는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평일에만 운영되고 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관공서마다 이용가능 시간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치가 되어있는 관공서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지하철역, 법원, 구청, 시청 등 많은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늦게까지 운영하는 줄 알고 시간을 내서 찾아갔지만 문이 닫혀있다면 허탈할 수 있습니다.
미리 운영시간을 확인한 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5 채권 ·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자주 하는 질문(FAQ)
✅ 장인어른 또는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할 경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할 시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배우자의 부모님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와 자매가 나오지 않는데,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와서 형제자매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할 때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을 하시고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해 주세요.
✅ 할아버지와 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하신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해 주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 나옵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시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하다면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고 ‘부(父)’의 현재 지금의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서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입증을 해야 할 때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이 됩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 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안 나오는 자녀가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며,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2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3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1~2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함과 성별만이 나오고 다른 세부사항은 나오지 않네요.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이 되어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되신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